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사회부 법조팀 소속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 기자인바, 검찰청 직원들이 잘 출근하지 않는 휴일, 특히 일요일 이른 아침 시간대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나와서 평소 들어가지 못하는 위 청사 곳곳을 돌아다니며 조사실 컴퓨터에 접속하여 수사 관련 파일을 확인하고 쓰레기 등을 뒤지는 등의 방법으로 기사 소재를 찾으려고 마음먹고 다음의 범행을 하였다.
1. 2012. 3. 25.자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2. 3. 25. 일요일 07: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층 남동편 끝 복도에서, 4층 동편 끝 검사실 구역은 4개의 검사실이 영상녹화조사실과 사무공간을 공유하는 일명 '21세기형 검사실'로서 위 검사실 구역으로 출입하기 위하여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열리는 보안 스크린도어를 통과하여야 하는 보안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위 복도 끝의 보안 스크린도어를 양쪽으로 강제로 밀어 틈을 만든 후 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문 뒤편의 자동센서에 감지되게 하는 방법으로 보안 스크린도어를 강제로 열고 위 검사실 구역 및 그곳 내에 있는 436-1호 영상녹화조사실 내로 들어가 그곳 컴퓨터를 켜서 컴퓨터 내의 수사 관련 파일들을 무단 열람한 후 07:18경 위 같은 출입구로 나오기까지 위 4층 동편 보안구역 검사실을 침입하고,
나. 같은 날 07:18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층 남서편 끝 복도에서, 4층 서편 끝 검사실 구역도 일명 '21세기형 검사실'로서 위 검사실 구역으로 출입하기 위하여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열리는 보안 스크린도어를 통과하여야 하는 보안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검사실 구역 보안 스크린도어를 강제로 열고 위 검사실 구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