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02 2016고정16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이 보유한 B 봉고 화물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 09:40경 강원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강원대삼척캠퍼스 앞 7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가입조회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경위, 자격정지형의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