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 00:50경부터 같은 날 01:39경까지 양주시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장’ 내에서, 다른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려고 하자 위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며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신체 부위 사진, 손괴된 벽장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이 사건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중 상당수가 주취상태에서 일어난 것이고,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이 있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치료명령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