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7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10: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소재 육거리시장 부근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분평동 소재 참 조은 치과 병원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1.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