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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1277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557.62㎡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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