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583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