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50957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