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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4고단27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21:3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불상의 남자에게 “ 너 오늘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D, 경사 E이 피고인의 양쪽 팔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D에게 “ 야, 이 씹할 놈들 아, 이 팔 안 놔, 이 개새끼들 아, 빨리 놔. ”라고 욕설을 하여 피고인의 팔을 놓아주자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다른 한 손으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뒤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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