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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8 2014구합101636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1.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차량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경기로지스는 2007. 4. 3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주식회사 해인(이하 ‘해인’이라 한다)에게 A 유압식사다리 설치 차량을 이용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하였고, 해인은 2007. 5. 21.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위 차량을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로 대폐차(이하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하였다.

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원고(원고는 2010. 10. 12. 상호를 ‘천안통운 주식회사’에서 ‘신한통운 주식회사’로 변경 등기하였다)는 해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과 함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였고, 피고는 2007. 5. 25. 이에 관한 양도양수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원고는 2008. 2. 29. 이 사건 차량을 별지 1기재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 B)로 다시 대폐차하였다.

위반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특수작업형으로 허가(증차 등)를 받은 후 대폐차 때 허가유형 변경(유압식 사다리 일반형)] 처분 내역 - 사업정지 60일(B) - 불법등록차량 원상회복(특수작업형 유압식사다리)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4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라. 피고는 2013. 9. 11. 원고에게 이 사건 대폐차를 이유로 불법등록 차량의 양도양수 내용을 첨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5. 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원상회복(윙바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 명령’(이하 ’이 사건 원상회복 명령‘이라 한다) 및 별지1 기재 차량에 대하여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운행정지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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