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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10 2015누7318
사업전부정지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폐차 등 원고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일반형 등 화물자동차’라 한다)로 대폐차 신고(이하 ‘이 사건 대폐차 신고’라 한다)를 하고, 그 신고수리에 따른 대폐차 등록을 하거나, 그러한 방법으로 대폐차 등록이 이루어진 차량을 양수하였다

(이하 별지1 목록 ‘대폐차 전 차량유형’란 기재 각 차량을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하고, 위와 같은 대폐차 등록을 통틀어 ‘이 사건 등록행위’라 한다). 나.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의 처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2014. 10.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행위로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이 사건 각 차량을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등 화물자동차로 변경ㆍ등록되었는데, 이는 신고대상이 아니라 허가대상으로 변경허가를 얻어야 함에도 이를 얻지 아니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그러한 차량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5. 5. 26. 대통령령 제26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전부(38대)에 대하여 60일 간의 사업전부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13.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5.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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