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2., 2015. 11. 16.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의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3. 10. 23:50 경 포 천시 신읍 동에 있는 이 마트에 브리 데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재 쌈 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