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법원의 중방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되풀이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A의 실제 운영자인 B은,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A의 갱생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A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B이 피고와 사이에 2014. 12.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다.
나. 판단 1)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342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당심이 인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