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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4 2016나324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가. 사행행위 성립”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이 추가 『한편, 피고는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예약은 채무자인 B이 피고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자금을 융통하여 B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것이고, 이로써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제1심판결 중 4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오히려 )”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B은 2013. 8. 9. 에스에이치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0. 1. 원고로부터 서민주택중도금대출을 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되는 즉시, 소유권취득절차를 이행하여 원고가 우선적으로 담보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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