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주식회사A과피고 B는연대하여원고에게45,903,785원과그 중45,049,709원에대하여2017.9.14...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1 내지 4항 기재와 같다.
나. 피고 주식회사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라.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 변경에 따라.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5항 기재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430 판결). 다툼 없는 사실, 을다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A이 한우 농가의 자동화 장비 설치, 한우 농가의 번식 및 개량사업을 위한 발정탐지 시스템 설비 설치를 위한 자금 융통을 위해 피고 C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회사 및 위 회사 대표자인 피고 B 소유의 1, 2 부동산을 각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담보제공행위는 자금난에 빠진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