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3. 22.경 홍콩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F 명의로 홍콩 에이치에스비씨(HSBC) 은행 예금계좌를 신고 없이 개설한 다음 미화 1,000달러(한화 1,132,900원)를 예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0.까지 위 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9회에 걸쳐 B 주식회사가 영수해야 할 선박연료유 공급대금 등 미화 104,668,477달러(한화 115,795,137,037원)를 영수하여 예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주자가 해외에서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총 709회에 걸쳐 미화 104,668,477달러(한화 115,795,137,037원)를 영수하여 예금함으로써,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HSBC 계좌(G) 은행거래내역 정리자료(관련 Invoice Number 기재된 자료), HSBC 계좌(G) 입금증빙자료, HSBC 계좌(G) 출금증빙자료, 다발영수내역(해외 송금인 홍콩 F), 외화보통예금계좌(외환은행 H) 사본, HSBC 계좌(G) Business Direct Statement(F), HSBC 계좌(G) 은행거래내역 정리자료(F), HSBC 계좌(G) 입금내역(F)
1. F 홍콩 연간 보고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F),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F),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