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3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역 광장 건너편 도로가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K7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그램을 9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강남역 신분당선 부근에 있는 도시에빛 오피스텔 앞에서 D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록수역 건너편 골목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에서 D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0그램을 300만 원에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5. 04:00~05: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오거리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였다.
『2014고단286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8. 17. 09:00경 인천 부평구 E 소재 F 모텔에서 D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2015고단7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5. 15. 01:00경 서울 강서구 G빌딩 3층에 있는 H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 내에서, H, I와 함께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각자 0.05그램씩 나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