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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1.08 2014가단20274
가설자재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5, 제7호증의 1 내지 7,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8. 24. 조양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경주 신월성 1, 2호기 사택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패널 등을 매도하는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 필요한 가설자재를 요청하면, 원고는 동일산업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현장에 가설재를 공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인수증을 받아 원고에 보내주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보내주었다.

다. 원고는 2012. 9. 1.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현장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가설재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2013. 12. 31.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서원법무법인에서 등부 2013년 제5386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인증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매도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현장에 공급한 가설재의 대금과 다른 공사현장에서 임차한 가설재의 임대료 합계 590,994,800원 중 179,096,2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3. 12. 31.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2012. 9. 1.부터 위 각 동산을 임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12. 31. 소외 회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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