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장애인 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 고단 4470』 피고인은 2020. 10. 17. 18:00 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82 세 )에게 종전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하소연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신의 직계 존속인 아버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 고단 5235』 피고인은 2019. 11. 1. 10:20 경 서울 중랑구 D,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81 세) 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안방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들인 장도리와 노루발 못뽑이( 일명 ‘ 빠루’, 길이 80cm) 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안방 문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 전력』 수사보고( 피의자의 존속 폭행 등 구속 사건 항소심 판결 확인)
1. 판결문( 서울 북부지방법원 2020노1285, 2020고단1982) 『2020 고단 44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지 안방사진, 피의자가 던진 의자와 소주병, 작은방 상황 및 피의자 체포되어 먹 골 파출소 인계 후 모습 『2020 고단 52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2 항( 특수 존속 폭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 수재 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