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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2 2017고정815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815』 피고인은 2017. 1. 7. 19: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 150에 있는 신흥 지구대로 찾아와 그 곳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 저 새끼들이 말이 많다, 나 전라 도야, 무안이야, 야! 너 이 새끼야! ’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신흥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7 고 정 816』 피고인은 2017. 2. 1. 01:45 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골목길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성명 불상자가 뒷걸음질 하던 중 이를 보고 정차한 피해자 C(51 세, 여)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부딪힌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차량 앞을 가로막고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수리비 187,966원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8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2017 고 정 8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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