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56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 23:58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엎드려 있던 중, ‘불상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으니 적절한 조치를 요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위험하니 집으로 가시라’는 요청을 받자, 위 D에게 “야 씨발놈아 경찰관이 왜 그러느냐”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상의를 잡고 흔들어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전 10여 년간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