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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노2014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심신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에 의한 기타 정신 및 행동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동종행위 반복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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