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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8 2019고단86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63』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 및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당신을 고소하였고, 구속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모두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4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작업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으로 금을 구입하여 이를 대출회사 직원에게 전달해라. 위 금을 담보로 4,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미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8. 11. 26. 17:47경 서울 종로구 E, F호에 있는 ‘G’ 금은방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7,000만 원으로 10돈 골드바 35개, 6돈 금목걸이 1개 등 합계 356돈의 금을 구입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1189』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6. 09: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경찰 및 검사를 사칭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해외에서 1억 원 이상 인출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계좌로 이체하여 조사를 한 후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8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3,3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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