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8고정97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01: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로부터 “ 의정부에 가는 택시 여서 다른 곳에는 가지 못한다 ”라고 들었음에도 위 피해자 운행의 E 택시에 승차한 후 의정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 자고 하고, 피해자가 의정부에 가는 택시이니 내리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좆 까. 좆 밥새끼. 씨 발 새끼 ”라고 하고, 택시에서 내려 도망하려 하여 함께 내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소매를 붙잡자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좆 까. 씹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 진술)
1.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영상 재생 결과 보고)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