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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2.07 2017나1248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A는 ‘B SM3 승용차’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고,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피고 A와 위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의 C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 피고 A는 2013. 10. 10. 오후 8시 7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우미아파트 앞 사거리를 삼성디지털서비스센터 방면에서 상무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위 사거리를 지나자마자 좌측에 있는 위 우미아파트로 바로 진입하기 위하여 사거리에서부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 3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역주행하기 시작하였고, 마침 치킨 배달을 위하여 반대편 차선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C(17세)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C는 경추 제5-6번 탈구, 경추부 척수손상, 우측 요골 하단 골절, 좌측 견갑골 골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어 현재까지 입원치료 중이다.

다. 원고의 C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C가 입은 상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이하 C를 ‘피재자’라고 한다

), 아래와 같이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오고 있다. 2) 2013. 10. 10.부터 2017. 6. 1.까지 요양기간(갑 제11호증) 가) 휴업급여 휴업급여 36,190,400원에 휴업급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상병연금 28,904,270을 더한 금액이다. 상병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폐질(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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