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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08 2015누7530
장해등급재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업무상 재해와 피고의 최초 장해등급 결정 1) 원고는 주식회사 한성조선에서 근무하던 1998. 1. 2. 선박제작 현장에서 일하다가 6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제3요추 방출성 골절 및 우측하지 불완전 신경마비증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2) 피고는 2000. 8. 14.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결정(이하 ‘최초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피고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따라 2000. 9. 1.부터 2011. 3. 31.까지 원고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최초 장해등급 하향 결정 1) 피고는 2011. 1. 11.경 원고가 다리를 다소 저는 것 외에는 정상인과 다름없이 생활한다는 제보에 따라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여, 2011. 2. 17. 자문의사회의를 거쳐 2011. 3. 4.경 원고에게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진찰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른 진찰을 받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1. 4. 원고에 대한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중단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치료종결(2000. 8. 14.) 당시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보행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상병 상태가 호전되었고 신경전도 검사결과 정상 범주에 해당함에도 전혀 걸을 수 없어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장해등급 제2급 판정을 받았다’는 보험조사부의 2011. 8. 17.자 조사결과에 따라, 2011. 9. 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5호’에서 ‘제6급 5호’(척추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로 하향 변경하는 결정(이하 ‘최초 장해등급 하향 결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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