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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1 2019고합353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16:35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63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하여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가슴 부위를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증명,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판단

가.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를 입게 된 경위와 상황, 피해 내용,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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