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영업으로 얻은 수익 60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600만 원은 피고인이 검찰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고래이야기’ 게임기로 얻은 총 수익에 관한 진술을 토대로 한 금액인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단속된 날인 같은 해
8. 23.까지 사이에 위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장을 운영해 오면서, 그 중간에 일부기간동안 영업을 하지 않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이 고래이야기 게임기를 제공하여 실제로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동안에 얻은 총 수익이 600만 원 남짓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8. 4.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약 10일 동안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한 사실에 대한 것인데 위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게임장 영업을 하지 않은 기간도 있어 공소제기된 약 10일 동안의 게임장 운영을 통하여 얻은 수익을 산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범죄수익 600만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로 인하여 얻은 수익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 A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