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각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012고단518 : 피고인 A, B』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는 게임기를 제공하며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등록 명의를 제공하며 환전을 담당하는 등으로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피고인 A는 게임기를 구한 후 2011. 4. 28.경부터 2011. 5. 1.경까지 상주시 E 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예시ㆍ연타 기능과 자동실행기능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각 개ㆍ변조된 ‘아이온 피싱(AON FISHING)’ 게임기 22대와 ‘대물어’ 게임기 18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하면서 점수 5,000점 당 경품으로 상품권 1장이 게임기에서 배출되면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손님에게 현금으로 4,5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8,000,000원 상당을 환전하여 주는 영업을 하였다.
『2013고단3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2.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다방 점포와 아가씨를 구하고, 배달차량 등을 제공할테니 네가 임대차비용과 비품 구입비 등을 제공하여 다방을 동업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