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40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내역을 생성하여 신용도를 올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20. 4. 29. 14:0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퀵서비스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은행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핸드폰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