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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26 2014가단3287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F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997. 11.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D,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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