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01: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현대백화점 맞은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C(67세) 운행의 D NF 소나타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뒷좌석에 앉아 목적지인 신정5동 주민센타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님 주무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왼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따라 내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의 외상성 전방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의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얼굴 등을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운전이 방해될 경우 2차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그 행위로 인한 잠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