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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8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5. 17. 01: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26세)이 피고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던 여성을 뒤에서 껴안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이 생겼다.

이에 피고인들은 화가 나, 위와 같은 일시에 위 클럽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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