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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257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24. 01:0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32)의 뒤에서 양손으로 그녀의 허리와 엉덩이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에 피해자 D이 함께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35세)에게 자리를 바꿔 달라고 하여 춤을 계속 추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뒤에서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 옆부분과 허리, 엉덩이부위를 만져 그녀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24. 02:38경 위 클럽 계산대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로부터 사과를 요구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클럽 운영자 F과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병신들아! 내가 언제 그랬냐, 증거 있냐, 씨발년들이 진짜 장난치네, 웃긴다. 너네들아! 이 미친년들을 봤나 ”라고 말하여 공연히 그녀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모욕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클럽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후 피해자들이 사과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함.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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