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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21109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4,540,1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1. 10. 22. 피고 B과 서울 마포구 D건물 E호{최초계약서에는 “F호 전체(주차장윗층)”이라고 기재되었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E호 전체(주차장 윗층)”이라고 기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1. 12. 11.부터 24개월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16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12. 13. 피고들로부터 “피고 B이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C이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차용금의 반환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주택이 포함된 건물 전체는 2012. 9. 18. 마포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임대차 기간 만료 전 피고 B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원고에게 16,000,000원만 반환하였다.

마.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6. 9. 22. 낙찰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고, 배당절차 및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47,459,849원과 12,000,000원을 각 최종적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음 피고 C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피고는,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주택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준공 허가를 받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보증할 의도로, 또는 준공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의미로 위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일 뿐, 임대차보증금채무 자체에 대하여 보증의 의사는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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