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 C와, C 소유의 화성시 D 소재 주택 중 E호(이하 ‘이 사건 주택’)를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기간 2015. 12. 18.부터 2017. 12.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C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7. 이 사건 주택을 주소로 하여 주민등록을 마쳤고, 같은 날 F동주민센터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그 때부터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이후 피고는 2016. 9. 22.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이 속한 주택과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895,000,000원에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G 주식회사는 2017. 8. 8.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3. 9. 5.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현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원고는 2017. 9. 25. 위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하였으며, 2017. 10. 16.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의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대항력 발생 후에 이 사건 주택이 속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인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임차 주택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해지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