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금전지급청구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O에 대한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집합건물인 ‘Q’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2. 구분소유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은 각 전유부분의 건물(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을 구분소유하고 있고 이하 원고들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전용면적 4.96㎡의 표준 점포를 '1구좌'라 한다
, 별지
3.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은 복도 및 계단(이하 ‘이 사건 공유부분’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 O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4년 11월 무렵, 원고 O는 2015. 3. 2. 원고 O와 피고는 2015. 5. 9. 임대차계약에 합의하였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체결일을 2015. 3. 2.로 소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체결일을 2015. 3. 2.로 기재하였다
(갑 제38호증). 따라서 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5. 3. 2.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각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점포 중 자신들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피고에게 보증금 1구좌당 500,000원, 임대료 1구좌당 월 120,000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1. 30.부터 2020. 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금지사항)
7. 피고는 영업간 발생할 수 있는 단전, 단수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피고가 이를 해결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1. 피고가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2개월 동안 지불하지 않는 경우 원고들의 별도의 통지 없이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제7조(임대차목적물의 명도 등)
2.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모든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불이행시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