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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9 2018노3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6월) 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연습 면허만을 취득한 채 운전 연습을 하던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정지하려 하였으나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각각 전치 16 주, 12 주, 8 주 등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D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E, F에게 각각 800만 원, 4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무거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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