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7.07 2016가단1020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