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7.07 2016가단1020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