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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13 2013고합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어머니와 2012.경 동거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가 어머니와 떨어져 동해시에서 할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연락을 하며 지내다가 2013. 4. 22. 18:00경 피해자를 만나 저녁을 먹고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사주는 등 호의를 베풀어 피해자를 안심하게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이 사는 집으로 불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2. 22:00경 동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 원룸 303호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어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자 ‘싫다’고 말하며 치마를 내리려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모 진술 등)

1. 수사보고(범행전 피의자 주류구입 모습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신발을 사주는 모습 사진첨부)

1.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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