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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16888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6. 10.경 부산 사하구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기간을 2016. 10. 1. 16:00부터 2017. 10. 1. 16:00까지,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 2개 동과 부대복리시설, 급배수설비 일체, 변발전, 전기설비 및 기계설비 일체, 235세대의 가재도구(한도금액 세대별 각 2,000만 원)로 정하여, 위 보험목적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내용의 아파트 단체화재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이 사건 아파트 I호(이하 ‘발화세대’라 한다)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다.

3) 피고 C 주식회사는 2010. 12.경 J와 보험기간을 2010. 12. 13.부터 2025. 12. 13.까지, 보험목적물을 발화세대, 피보험자를 피고 B으로 정하여, 위 보험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화재대물배상책임 담보가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 D 주식회사는 2006. 6.경 피고 B과 보험기간을 2006. 6. 19.부터 2021. 6. 19.까지, 피보험자를 피고 B으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장해 또는 타인의 재물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담보가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5) 피고 E 주식회사 원래의 보험자는 ‘L 주식회사’였는데(갑 1호증 참조 , 피고 E 주식회사가 보험계약상 보험자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는 2008. 9.경 J와 보험기간을 2008. 9. 12. 16:00부터 2054. 9. 12. 16:00까지, 피보험자를 피고 B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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