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6. 10.경 부산 사하구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기간을 2016. 10. 1. 16:00부터 2017. 10. 1. 16:00까지,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 2개 동과 부대복리시설, 급배수설비 일체, 변발전, 전기설비 및 기계설비 일체, 235세대의 가재도구(한도금액 세대별 각 2,000만 원)로 정하여, 위 보험목적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내용의 아파트 단체화재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이 사건 아파트 I호(이하 ‘발화세대’라 한다)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다.
3) 피고 C 주식회사는 2010. 12.경 J와 보험기간을 2010. 12. 13.부터 2025. 12. 13.까지, 보험목적물을 발화세대, 피보험자를 피고 B으로 정하여, 위 보험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화재대물배상책임 담보가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 D 주식회사는 2006. 6.경 피고 B과 보험기간을 2006. 6. 19.부터 2021. 6. 19.까지, 피보험자를 피고 B으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장해 또는 타인의 재물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담보가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5) 피고 E 주식회사 원래의 보험자는 ‘L 주식회사’였는데(갑 1호증 참조 , 피고 E 주식회사가 보험계약상 보험자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는 2008. 9.경 J와 보험기간을 2008. 9. 12. 16:00부터 2054. 9. 12. 16:00까지, 피보험자를 피고 B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