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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0 2016고단2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6 고단 2653] 피고인은 2016. 12. 11. 23:39 경 전 남 여수시 신기동 소재 신기 주공아파트 202 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 소재 생태 터널 앞 도로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2017 고단 177] 피고인은 2016. 12. 28. 00:00 경 여수시 K에 있는 ‘L’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M(56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위 주점 업주를 대하는 태도가 불량 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2017 고단 177]

가. 피고인은 2017. 1. 18. 00:45 경 여수시 동 문로 52에 있는 동문동 우체국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N이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 롯데 렌트 소유인 벤츠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위 승용차의 보닛 위로 몸을 엎드려 올라타면서 엠 블 럼이 휘어지게 하여 그 교환 등 수리비 462,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02:00 경 여수시 고소동 343에 있는 여수 경찰서에서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그곳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수도 꼭지 1개를 발로 걷어 차 그 교환 등 수리비 55,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6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7 고단 1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수도꼭지를 발로 차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재물 손괴 범행이 인정된다)

1. 증인 O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장면이 녹화된 블랙 박스 영상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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