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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1 2016고단27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1에 대한 부분 및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미결 구금 중이 던 2016. 10. 29. 구속 취소 후 2017. 2. 14. 그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2016 고단 2730, 2017 고단 370] 피고인은 2016. 11. 1. 18:08 경 여수시 교 동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점상 앞에 이르러 영업시간 종료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생선이 들어 있는 아이스 박스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20.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시가 합계 3,437,8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2017 고단 202] 피고인은 2016. 12. 23. 14:15 경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양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을 4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후드 교환 등 수리비 498,9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730, 2017 고단 3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I, J, K의 각 진술서

1. L, M의 진술서 사본

1. 범행현장 CCTV 녹화 영상 사진

1. 사진 8 장 사본

1. 인수증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및 피해 품 사진 등 첨부 건), 사진 5장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 범행시 CCTV 영상사진 첨부) [2017 고단 2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재물 손괴 현장 증거사진 [ 판시 전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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