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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55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1. 16:30경 서울 강남구 C역 지하상가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8세)을 지나쳐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 C역 지하상가에서 다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의 왼쪽으로 지나쳐 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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