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26454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10746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 의료법인 의선의료재단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변제를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가 채무자 의료법인 의선의료재단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존재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