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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17 2017고단18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2. 경 B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D 사업’ 보조 금 사업자 신청을 하여 그 무렵 사업자로 선정된 후, 농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선이 행하여야 하는 자 부담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자 농기계 판매업자에게 자 부담금을 대납시킨 후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고 그 부풀린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농기계 판매업자에게 추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경 ‘E 회사’ 운영자인 F으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 4대를 101,09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가격보다 12,500,000원 부풀린 검사는 이 부분을 ‘93,590,000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가격보다 20,000,000원 부풀린' 것처럼 기소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기재한 것과 같은 이유로 부풀린 액수를 축소하여 인정한다.

113,59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농기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경 피해자 하동군 담당공무원에게 “E 회사에서 트랙터 등 농기계 4대를 113,59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 부담금 68,154,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는 허위 내용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는 한편, 2014. 3. 25. F의 농협계좌 (G )로부터 25,000,000원을 송금 받고 이어서 같은 날 바로 F의 농협계좌 (H )에 피고인 명의로 68,154,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 부담금 68,154,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가장한 후 자 부담금이 예치된 보조금 전용계좌 사본을 피해자 하동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4. 4. 16. 트랙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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