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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52520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B는 1989. 6. 23. 용인시 수지구 C 주유소용지 641㎡에 관하여, 1991. 10. 10. 위 D 주유소용지 125㎡(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는 1999. 1. 16. 별지 부동산 목록

3.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현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주유소가 운영되고 있다.

나. (1) 수지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① 2004. 1. 28. 채권최고액 22억 4,000만 원, 채무자 E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07. 6. 25.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B로 변경되었으며, ② 2007. 6. 25. 채권최고액 23억 4,000만 원, 채무자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4. 9. 30.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양도되었다가 2016. 5. 26. 피고에게 양도되었는데,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수지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2. 1. 18. 수원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2. 2. 3. 작성된 감정평가서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합계 7,019,538,44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위 감정대상에 별지 물건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마. (1) B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2013. 12. 2. 이 사건 경매법원에 주유소 시설물 중 주유기, 지하 전용탱크(이 사건 동산), 터널식자동세차기 등의 평가가 누락되었는데, 위 시설물은 토지에 부합되거나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로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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