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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6가합540835
청산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아래 제2의 나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유

사실인정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 B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고양시 덕양구 C 외 88필지 토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8. 31.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건설’이라 한다

)는 피고 조합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이다. 2) 원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D아파트 나동 102호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피고 롯데건설은 2009. 9. 30. 피고 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부분에서 ‘갑’은 피고 조합을, ‘을’은 피고 롯데건설을 가리킨다.

제3조(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① 생략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은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며, 본 계약조건에 따라 행한 갑의 행 위는 조합 전체의 권리의무 행위인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갑의 조합원은 을에게 일 체의 권리행사를 직접 요구할 수 없으며 갑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갑은 을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C 일대의 사업부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이 경우 을에게 제공하는 사업부지라 함은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확보하 여 을의 공사 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②, ③ 생략 제7조(업무의 범위)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

단 갑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제반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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