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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43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친구 사이이고, C과 D은 형제 지간이며, E은 D의 친구로, 이들은 모두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F( 남, 40세) 은 D의 친구로 역시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C, D은 2015. 3. 1. 00:00 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C이 약 1년 전 I에게 폭행당한 사실과 관련하여 C에게 “ 니 I에게 당했니

” 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C과 말다툼을 하자 D은 피해 자를 혼 내주겠다고

마음 먹고 위 호프집에서 약 20m 떨어진 자신의 집에 있던 피고인과 E을 데리고 왔다.

이후 C,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D을 때리자 E은 호프집 앞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를 가져와 피해자의 온몸을 무수히 때리고 피고인과 C,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과 C, D, E은 위와 같이 폭행당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저항을 하지 못하게 되자 위 I를 찾기 위하여 C이 운전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 뒷좌석 중앙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뒤 피고인과 D은 피해자의 양 옆에 앉고 E은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상태로, 약 1시간 동안 서울 구로구 대림 역 일대를 돌아다녔으나 I를 찾지 못하고 피해자의 지인인 J이 I를 알고 있을 것이라는 데에 생각이 미치자, 같은 날 01:40 경 서울 영등포구 K, 202호 J의 집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과 C, D, E은 2015. 3. 1. 01:40 경 위 J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 C,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리고 D은 옆에서 피해자에게 “I 의 주소를 대라” 고 위협하는 등 약 25 분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I의 주소를 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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