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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0 2015고단7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D(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은 형제 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친구이며 E은 피고인 A의 친구로 이들은 모두 중국 국적이며, 피해자 F(남, 40세)은 피고인 D의 친구로 역시 중국 국적이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15. 3. 1. 00:0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약 1년 전 I에게 폭행당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니 I에게 당했니”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과 말다툼을 하자 피고인 D은 피해자를 혼내주겠다고 마음먹고 위 호프집에서 약 20m 떨어진 자신의 집에 있던 피고인 B, E을 데리고 왔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D을 때리자 피고인 B은 호프집 앞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를 가져와 피해자의 온몸을 무수히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D, E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과 E으로부터 폭행당하여 피해자가 더 저항을 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들과 E은 I를 찾기 위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 뒷좌석 중앙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뒤 피고인 D과 E은 피해자의 양옆에 앉고 피고인 B은 운전석 옆자리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상태로, 약 1시간 동안 서울 구로구 대림역 일대를 돌아다녔으나 I를 찾지 못하고 피해자의 지인인 J이 I를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같은 날 01:40경 서울 영등포구 K, 202호 J의 집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들과 E은 2015. 3. 1. 01:40경 J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 B,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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