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203: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9. 2. 24.경 부산 사상구에서 E에게 10만 원을 빌려주고 2019. 2. 28.경 연 5,110%인 7만 원의 이자를 포함하는 17만 원을 받고, ② 2019. 2. 24.경 F에게 5만 원을 빌려주고 2019. 2. 28.경 연 9,125%인 5만 원의 이자를 포함하는 10만 원을 받고, ③ 2019년 5월 초순경 G에게 35만 원을 빌려주고 2019. 6. 14.경 연 391%인 15만 원의 이자를 포함하는 50만 원을 받았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H(남, 17세)이 2019년 6월경 부산사상경찰서에 피고인 등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했다며 신고를 하자, 2019. 6. 14. 14: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런 거 진짜 싫어한다. 형은 딱 말할게. 신고할 거면 해라. 안 말린다. 근데 너희들 보이는 순간 죽일 거다.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9. 2. 07:19경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I’에서 피해자 J이 금팔찌(24K 10돈, 18K 4푼, 시가 250만 원 상당)를 팔기 위해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팔찌를 살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부산 북구 K에 있는...